1. 채권·채무에 대해서는 거래발생부서에서 거래처 별로 발생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및정확한 잔고를 파악하는 등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2. 채권·채무의 잔고에 대해서는 거래액 잔액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거래처로부터 잔고 확인서를입수하고 회사와 상대방의 잔고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3. 전항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차이의 원인이 불명확한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는 부서 책임자에게보고한 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4. 전항의 채권·채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경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