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프로스포츠 정책 지원
프로경기에 참여하는 프로구단은 대부분 대기업을 구단주로 하는 영리단체로, 정부의 직접적
지도감독에는 한계가 있으나 각 프로연맹 및 프로구단과의 협의를 통하여 프로스포츠의 활성화와
프로경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2011년에는 경기장 장기임대를 구현하고(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문화체육관광부), 경기장
수익시설 설치기준을 완화(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국토교통부)시키며 노후 된 경기장을 개보수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문체부)하였다. 특히 프로스포츠
경기장 관련법령 중 공공체육시설의 사용과 수익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였고, 지자체 소유의
프로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25년 이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