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8. 재판 일정은 어떻게든 미루고 본다
허위고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경찰조사에도 비협조적이었던 것처럼 재판을 받게 되어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재판을 질질 끈다. 자신이 떳떳하다면 하루 빨리 재판을 받고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상식이다.
박유천 첫번째 고소인은 8월 9일 무고와 공갈미수로 구속되어 유치장에 들어갔고, 8월 29일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9월 22일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돌연 9월 12일 재판방어권을 이유로 보석 신청을 했다. 결국 보석 심문을 먼저 하기 위해 재판이 10월 13일로 연기되었다. 그런데 이 고소인은 사건 초기에 잠적한 전적이 있다. 과연 이 보석 신청이 재판방어권을 위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