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영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
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
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
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법 제2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 서식의 소방훈련·교육실
시 결과 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