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2년 1월
26일 제정된 법으로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 및 제13회 장애인
동계올림픽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8장 9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위원회, 대회지원위원회, 대회관련시설,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운영,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벌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