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 품질문서의 개정은 가능한 한 동일한 작성부서에서 동일한 작성방법, 결재절차에 따라 개정, 관리되도록 한다. 만일 다른 부서에서 개정할 경우에는 최초 제정 시의 관련 정보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
5.2.3 품질문서의 개정에 따른 재승인 절차는 5.1.7항 및 5.1.8항에 따른다.
5.2.4 문서의 개정 후 배포 시에는 해당문서 전체를 재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변경내용 및 분량에 따라 일부만 재발행할 수도 있다.
5.2.5 품질문서의 개정 및 재발행 시에는 그 변경이력을 알 수 있도록 품질문서관리대장에 변경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5.2.6 변경기록은 변경내용, 변경문서의 식별, 승인자의 서명 및 일자, 변경의 적용시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2.7 문서 변경상태의 식별방법은 문서변경이 이루어졌을 시 변경부위에 밑줄을 긋고 글자체를 굵게 한 후 기울임으로 식별한다.
5.2.8 오자, 탈자, 바로잡기, 인쇄교정 등으로 문서를 수정했을 경우는 개정된 사항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정정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