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지사 보고사항:
올해 대만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있습니다,
그중 타이패시에 설립 예정 또는 투자 확충등의 외국기업에 대해 특혜로 설립기간 1년내 업체 또는 1년이상의 업체는
자본금 증가로 신청대상이 될수 있습니다,신청할경우 정부에서 신청서류 심사후 사무실 렌트비용의 MAX50%를1차적으로
1년간 지원 해주기로 되있습니다,우선은 한스대만의 자본금 투자증가 신청의 허가도 받았습니다 ( 첨부파일 참조)
그에 관련하여 저희 한스 대만 설립 2년이 된 시점에서 해외에서 투자금 추가분의 송금증이 있어야 신청자격대상이 됩니다,
그로인해 현제 NTD 7500000의 자본금을 NTD 8500000 으로 증자하여 신청하고자 합니다,
관련사항으로 본사에서 USD 30000을 송금하여주시면 , 심사 끝난후 다시 환급하는 조건으로 지원바랍니다,
참고하시고 지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