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블유해운 주식회사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관계인집회 공고
사 건. 2015회합100273 회생
채무자 에스더블유해운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29 (인사동)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 1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2015.12.11.15:00
2.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3. 회생채관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
4.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가. 신고기간: 2015.12.29 ~ 2016.1.15
나. 신고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파산접수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2016.1.15 ~ 2016.2.5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일시:2016.3.30까지
나. 장소: 서울중앙방법원 파산과(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파산접수실)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희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는 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부터 조사기간 만료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패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 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6.1.15. 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눈 채무자의 대표자(법률상 관리인) 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5.12.1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파산부
재판장 판사 이재희
판사 원용일
판사 노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