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호 및 이 영 제2조의3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체육시설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4. 안전점검의 결과(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5.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체육시설에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2. 건축물의 기둥,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3.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 손실
4. 절토(切土)·성토(盛土) 사면(斜面)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5.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본조신설 2015.8.3]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법 제4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 또는 시·도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한 법 제4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법 제4조의3제3호의 업무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3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