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소득 보장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700만 원이다. 2014년까지는 개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개인불
입분을 합하여 400만 원 한도만 적용받았지만, 2015년부터는 개
인이 퇴직연금에 추가로 불입하면 300만 원을 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절세 혜택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목돈이 생길 때마
다 호주의 슈퍼뉴에이션처럼 퇴직연금에 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불입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좋다.
만일 퇴직연금에 300만 원을 더 넣어 연금저축과 합해서 700만
원 한도를 저축한다면 매년 92만 4000원(700만 원×13.2%)을 연말
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다(연봉 5500만 원 초과자의 경우 13.2%이지만, 연
봉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를 돌려받아 혜택이 더 높다).
매년 세액공제 시기를 놓치면 이후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