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에 대한 2015년 9월 10일자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 이유에 의하면, 본원의 특허청구범위 전항에 기재된 발명이 일본 공개특허공보특개평06-230884호(이하, '인용 발명'이라 함)의 기술 내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3항의 기재가 불명확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라는 취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