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노현석 원빌딩 팀장은 “구하라 씨가 지난달 22일 20억8000만원에 청담동 건물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2012년 당시 단독주택 매입가 11억5600만원에 신축비용 2억8000만원, 취·등록세 5400만원 등 순수투자비용 14억9000만원에 양도소득세 약 1억2000만원을 합친 것을 제외해도 4억7000만원 전후의 시세차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5일 노현석 원빌딩 팀장은 “구하라 씨가 지난달 22일 20억8000만원에 청담동 건물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2012년 당시 단독주택 매입가 11억5600만원에 신축비용 2억8000만원, 취·등록세 5400만원 등 순수투자비용 14억9000만원에 양도소득세 약 1억2000만원을 합친 것을 제외해도 4억7000만원 전후의 시세차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