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사항본원 발명도 기준광학검사장치 상에서 피검사물에 따라 최적의 기준광 출력 설정값이설정 및 취득되는 것이고, 인용발명2 또한 기준 기기로서 보정된 장치를 사용하며, 다른 장치를 위한 조정 기준으로서 상기 기준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차이가 없고, 단지 설정된 기준광 출력 설정값을 대응시켜 이전하는 데 있어서 미차가 있는 정도이나, 일반 측정 장치를기준 기기와 대비하여 설정치 등이 다른 경우 이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장치 및 기기 보정 등에 있어서 매우 자명한 사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보정후 청구항 제1항에 포함된‘리모트 접속’ 등을 통해 파라미터를 자동적으로 독취하는 정도는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볼 때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의 창작 능력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다.(컴퓨터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리모트 접속 등을 통해 기기설정값을 쉽게 변경할 수 있음.)따라서, 출원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단 사항본원 발명도 기준광학검사장치 상에서 피검사물에 따라 최적의 기준광 출력 설정값이설정 및 취득되는 것이고, 인용발명2 또한 기준 기기로서 보정된 장치를 사용하며, 다른 장치를 위한 조정 기준으로서 상기 기준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차이가 없고, 단지 설정된 기준광 출력 설정값을 대응시켜 이전하는 데 있어서 미차가 있는 정도이나, 일반 측정 장치를기준 기기와 대비하여 설정치 등이 다른 경우 이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장치 및 기기 보정 등에 있어서 매우 자명한 사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보정후 청구항 제1항에 포함된‘리모트 접속’ 등을 통해 파라미터를 자동적으로 독취하는 정도는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볼 때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의 창작 능력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다.(컴퓨터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리모트 접속 등을 통해 기기설정값을 쉽게 변경할 수 있음.)따라서, 출원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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