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 여건 조성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법률」(법률 제12336호, 1972. 8. 14)이 제정되어 1974년 1월 1일부터 운동장에 대한 체육
시설 입장료 부가금이 신설되면서 탄생하였다.
1972년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설립(허가권자 : 문교부
장관, 1972. 9. 23) 되었다. 1982년에는 「정부조직법」(법률 제3540호, 1982. 3. 20)의 개정으로
개정 법률에 따라 체육진흥업무가 문교부에서 체육부로 이관되었으며, 1982년 12월 31일 「국민
체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이 폐지되었다. 현재의 국민
체육진흥기금은 동법 제19조에 의거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용되고 있다. 또한 1989년 4월 20일 국민체육진흥재단이 해산되고 올림픽잉여금
3,110억 원 등 총 3,521억 원의 발족기금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