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스포츠산업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은 2007년 4월 6일 제정된 법으로서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1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 전문 인력 양성,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에는 프로구단이 관객유치와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시설 사용・수익 기간이 3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프로구단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을 25년의 기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