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부터 국가차원의 소방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해 '금화제도'라는 명칭으로 화재를 예방하였으나, 전문조직은 존재하지 않았다.[6] 다만, 각 관아의 당직자나 책임자가 화재를 예방할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관리가 불을 예방하지 못하면 면직시켰으며, 민간인이 실수로 불을 내거나 고의로 불을 낸 경우 불을 낸 장소에 따라 차등하여 벌을 주었고, 문종 20년 운여창 화재 이후로 금화관리자를 창고에 배치해 어사대가 수시로 점검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벌을 주었다.[5]
조선시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