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은 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업으로 나누며, 공공체육시설은 전문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구분하며, 민간체육시설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사인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체육지도자 배치・시설기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직장의 장에게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의무를 부가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해 동 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