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2009년 6월9일 제정되어 “마리나 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리나 항만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 도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
촉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12년 개정을 통하여 위반행위별로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3개월 이내 및 1년 이내)으로써 위반행위자의 의무이행 기간을 명확히 하였으며,
2013년 6월 시행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