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사용기간 중 대관시설의 설비 및 비품을 파손, 분실할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한다.
사용자는 대관장소에 행사관련으로 반입한 각종 물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공사로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 설치, 변경할 시는 반드시 공사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한다.
사용자는 대관장소에 행사진행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내원을 배치하며, 행사 관련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행사를 위한 홍보물을 부착할 때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행사에 따른 대․소도구 사용은 사전에 공사의 해당부서와 협의 후 사용하고 사용 후 원상복구 한다.
사용자가 사용료를 공사 규정에 의한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물품 판매선전 행위를 할 수 없다.
재해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및 공사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는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사용 철회 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행사 5일 전까지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 통보 시 공사 규정에 의한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다.
상기 허가조건의 위배 사유 발생 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후 대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他已收到許可,其使用,或轉讓之前他的權利,返回上頁
使用的設施和設備的貴賓設施,損害、損失、恢復必須用在最終用途,如以往一樣,在命令。返回上頁
用戶的房子的結果,有關的活動,包括各種貨物的儲存和管理成本和責任的盜竊、損失、損害、思想建設的任何責任。返回上頁
使用設施,例如特別設施安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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