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법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설계도면, 시방서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8.3]
제2조의4(위임·위탁 대상 업무) 법 제4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현황 관리
2. 법 제4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
[본조신설 2015.8.3]
제2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호 및 이 영 제2조의3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체육시설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4. 안전점검의 결과(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5.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체육시설에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2. 건축물의 기둥,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3.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 손실
4. 절토(切土)·성토(盛土) 사면(斜面)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5.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