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에 관한 참고사항]
1. 보정후 청구항 5, 6은 삭제된 청구항 4를 인용하고 있어, 발명이 명확하지 않아 진보성 판단을 하지 않았
습니다. 그러나,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를 인용한다면, 기 통지된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비교
대상 발명 1, 2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2, 3, 4의 참고사항은 2015.09.14.자 의견제출통지서에도 참고사항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였으나,
2015.11.16.자 보정서에 수정이 반영되지 않았기에 다시 참고사항으로 통지합니다.
2. 식별번호 [0006]에 기재된 “사용자가 휴대폰이 수신한 GPS데이터를 이용하여 휴대폰의 현재 위치를 알게
함으로서 휴대폰을 찾는데 편리하게 한다.”에서 “휴대폰의 현재 위치를 알게 함으로서 휴대폰을 찾는데”는
“호스트의 현재 위치를 알게 함으로서 호스트를 찾는데”의 오기로 판단되므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청구항 7에 “상기 판별모듈(10)은FID칩이며,”는 “상기 판별모듈(10)은 RFID칩이며,”의 오기로 판단되
므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