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법률로서
“우리 민족의 고유 무예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 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예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전체 5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등 태권도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과 효율적인 태권도공원의 조성・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