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제2조 제1호에서 체육시설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정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체육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 개념으로 체육시설은 ‘건전한 신체・정신함양과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운동경기・야외운동 등의 신체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
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법적으로 운동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체시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운동 종목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법적 보호와 규제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