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째,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사업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시설, 프로그램과
함께 생활체육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생활체육 참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도・관리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본적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
자의 보급을 위해 1974년부터 경기지도자 1・2급을, 1986년부터 생활체육지도자 2・3급을, 1998년
부터 운동처방사인 생활체육지도자 1급을 양성해 왔다. 국가 자격증인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
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의무고용제도와 자격 증명의
공신력에 의해 관련 분야 채용 및 개업에 활용도가 높다. 다만 유소년 및 노인・장애인에 대한
체육지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2월 17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로 개편・시행 예정에 있다. 2013년 기준
경기지도자 자격증이 발급되는 종목은 54종목,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발급되는 종목은 모두
42개 종목이다. 생활체육지도자 종목으로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권투,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리듬체조, 레크리에이션,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
로,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이 이에
해당한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취득과정에서 연수와 필기・실기・구술 등의 검정이 이루어지며,
연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학교, 체육・경기단체 등에서, 자격검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학교, 체육・경기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3년 12월 말
(2014년 5월말까지 자격증 수령 기준)까지 정부가 배출한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 945명, 2급
8,491명, 3급 171,620명 등 총 181,05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