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있어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동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는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운동 경험이 없는) 장애인들을 생활체육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꾸준히 참여시키는 것이다. 특히,
89%에 이르는 대다수의 장애인이 후천적 장애인이며, 중증장애인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저변
확대의 방법적 접근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실제 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
하기 위해 시・도 부지사회의 및 시・도 체육정책평가회의 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체육
시설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적정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적정설치율 2010년 54.6%, 2012년 48.9%), 특히,
201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