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지급방법)
① “몰”에서 구매한 “재화 등”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고객”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회사”와 계약을 맺었거나 “회사”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6.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7.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