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성계획 ◦ 조성(실시)계획은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무부서에서 각 협력부서에서 담 당하고 있는 각종 개발행위허가(산지, 농지, 도로, 하천,…)등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협의 승 인하여 주는 종합적 개발행위허가 업무이다. - 법규에 따라서 조성계획(관광진흥법), 실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시 설계내용을 반영하여 다음의 서류들을 작성한다. ․ 개발계획서 ․ 조감도 및 종합배치도 ․ 토지조서 및 기타 조성(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협의․허가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