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1 프로젝트 책임자는 ‘위험 관리 계획서(BQ-071-002-01)’에 따라 위험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는 ‘위험 관리 보고서(BQ-071-002-02)’에 작성하여 ‘위험관리파일’에 첨부한다.
5.2.3.2 위험분석은 ISO 14971의 4.2부터 4.4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특정 의료기기를 위해 수행되어야 하고 위험분석의 실행 과 그 결과에 대한 문서화에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분석될 의료 기기의 설명 및 식별
2) 위험 분석을 수행하는 인원의 파악
3) 위험 분석의 적용범위 및 일자.
5.2.3.3 ISO 14971는 98/79/EC의 모든 위험을 통제하지 못하므로 ISO14971의 위험 이외의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추가 분석하여야 한다. 그 기록은 ‘위험관리 보고서(BQ-071-002-02)’에 기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