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1993년 소방법에서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정기 점검 제도가 도입되어 1995년부터 1996년 사이에 일부 실시 된 것을 제외하면 정기누출검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는 토양오염도검사결과 오염의 개연성이 있는 시설에 대하 여만 누출검사를 실시토록 하였는데, 토양이 오염된 것을 확인한 후에 누출검사를 실시하던 방식에서 누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2004년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정기누출검사 제도를 도입 하 였다.
그러나 1993년 소방법에서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도입되어 1995년부터 1996년 사이에 일부 실시된 것을 제외하면 정기누출검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토양오염도검사결과 오염의 개연성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만 누출검사를 실시토록 하였는데, 토양이 오염된 것을확인한 후에 누출검사를 실시하던 방식에서 누출을 사전에예방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2004년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정기누출검사 제도를 도입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