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재(財)나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국내 스포츠산업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률적 근거로 규정되고
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스포츠 활동에서 요구되는 용품과 장비, 스포츠시설과
서비스, 스포츠경기, 이벤트, 스포츠강습 등과 같이 유・무형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유통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스포츠와 관련된 경제 활동을 총칭
하여 이를 스포츠산업이라 한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체육(운동경기, 야외
활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과의 관련성이
스포츠산업에 속한 재화 및 서비스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수 용구 생산 장려
조항은 스포츠용품 제조업 육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