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육성법」은 2011년 3월9일 제정된 법으로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이용업”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승마장 및
승마장업과 업종구분이 불명확하여 행정절차 및 시설・안전기준 등이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