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준영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는 "금일 검찰로부터 정준영 군이 무혐의 처분됐음을 공식 통보 받았다"며 "현재 정준영 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내용이 몰래카메라 혐의가 아님을 정확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 촬영에 대한 성적 수치심으로 피소됐던 부분이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이라며,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는 수사 과정 중에 어디에도 없었으며 이 또한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고 고소를 뒷받침 할만한 해당 영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