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안내》
재가급여 평가는 급여종류별 등급결정(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시설급여 평가는 정원수 규모별 등급결정(1군 30인이상,2군 10인이상 30인 미만, 3군 10인 미만)
평가등급 : A~E 5등급 분류 〔※평가등급 클릭하면 대분류영역별 수준(★) 확인 가능〕
평가비대상 : 휴·폐업, 적용종료, 영업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 평균수급자 3인 미만 기관 등
평가거부 : 자료제출이나 평가를 거부한 기관
신설기관 : 평가대상기관 선정 시점 이후 지정 · 설치된 기관
· 재가기관 : 2013.1.1.이후 지정·설치된 기관
· 시설기관 : 2013.1.1.이후 지정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