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은 2008년 3월 28일 제정된 법으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 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 육성, 전통무예지도 자의 육성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은 2008년 3월 28일 제정된 법으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전체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 육성,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