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살인진압, 김석기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용산참사 유가족 등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앞 연행 사건 집시법 무죄 판결에 대한 논평
지난 11월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서영효 판사는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가 낙하산 사장으로 있는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2013년 11월 13일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 강제 연행된 사건 관련 업무방해 등 사건의 1심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에 대해서는 무죄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100만 원~300만 원의 벌금에 처한 약식명령을 깨고 1명의 활동가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다른 5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진행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은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달한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발령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해산명령이 아니라고 보아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