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생활체육지도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정된 인원만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국가공인 자격증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는 반면에 장애인체육(스포츠)지도자의
경우에는 자격증 자체가 국가의 공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배치와 활용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실제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의 활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