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
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
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