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적용인구1인당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
= {직장(근로자,공교) 총 장기요양보험료/2)+지역 보험료}/상반기 평균 건강보험적용인구/6*1,000
·직장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
= 직장(근로자, 공교) 총 장기요양보험료/상반기 평균 직장가입자 적용인구/6/2*1,000
·직장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
= 직장(근로자, 공교) 총 장기요양보험료/상반기 평균 직장적용인구/6/2*1,000
·지역 1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 지역 총 장기요양보험료/상반기 평균 지역 가입자수(비가입세대주 포함)/6*1,000
·지역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보험료
= 지역 총 장기요양 보험료/상반기 평균 지역 적용인구/6*1,000
※ 2015 상반기 평균 건강보험 적용인구 : 50,401,503명
※ 2015 상반기 평균 직장 및 지역 적용인구 : 35,838,522명 / 14,562,981명 ※ 2015 상반기 평균 직장가입자 수 : 15,275,655명
※ 2015 상반기 평균 지역세대수 : 7,673,35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