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6월 14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법률 제1698호)으로 ‘체육용구의 생산 장려와 민간
체육시설에 대한 보조 및 면세 규정’, 동법 제14조의2의 ‘국가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각종 운동용구의 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시행령(1966. 2. 7. 대통령령 제2404호)의 ‘운동
용구 생산 업자에 대한 융자의 알선과 외국의 운동용구 생산기술의 도입과 보급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용품업의 육성과 외국 기술 도입을 통한 기술 발전을 추진하였다.
1982년 12월 31일 국민체육진흥법이 전문개정 되면서 ‘체육용구와 기자재’로 생산 장려 범위를
확대하고, 체육용구 생산우수업체를 지정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육시설 설치 자금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1991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6개 체육용구생산 업체에 9억 7,900만 원이 지원되었다. 1989년 3월 31일에는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민간 체육시설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육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